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분들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액 등 유족분들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 👥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유족 |
| 💰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남은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위로금은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인의 명예를 기리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조의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가 2025년 이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20만원의 조의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서울시 조의금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관악구의 사망위로금과 서울시의 사망조의금은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의 유족
- 거주요건: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 국가유공자의 유족
- 거주요건: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사망 시기: 2025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소급 불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유족은 관악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주의: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복지정책과/87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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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으로서, 사망한 고인이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879-58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