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간환경조사부터 컨설팅, 해외 인턴, 기술 개발 해외적응 지원까지, 해외 진출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해외 정착을 돕습니다. 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초기 투자 환경 조사부터, 현지 사업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그리고 기술 개발 및 현지 적응 지원까지, 해외 진출의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민간환경조사 지원을 통해 진출 대상 국가의 농업 투자 환경, 인프라 등 현지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또한, 법률, 사업성 분석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현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등의 현지화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내 농식품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해외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사업 계획을 신고한 기업이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자격요건: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지원이 제공됩니다.
- 해외인턴 자격요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 가능 기업, 현지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공고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 (예: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공고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 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선정 결과 확인: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각 단계별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 신고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른 신고)
-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정관 (법인인 경우)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 사업 계획서 (해외 진출 계획, 투자 계획,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 해외 투자 관련 계약서 (토지 임대차 계약서, 합작 투자 계약서 등)
- 현지 법인 설립 관련 서류
- 기술 제휴 계약서
- 해외 시장 조사 보고서
이 외에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더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 2025년에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워크숍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워크숍에 참여하면 정책 방향과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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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