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리더를 육성하는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촌계장, 어업계장 등 어촌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전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어촌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어촌지도자교육지원 |
| 👥 지원 대상 | 어촌계장, 어업계장 등 어촌지도자 |
| 💰 지원 내용 | 무상 교육 제공, 회의 참석 시 소요 경비(수당 등) 지급 (1회 18만원 이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의 발전과 혁신을 주도할 어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어촌계장, 어업계장 등 어촌 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어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어촌 지도자들은 어촌 및 수산업 발전에 대한 자문 능력 향상, 어촌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능력 강화, 수산 시책에 대한 홍보 및 모니터링 능력 증진, 수산 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능력 함양 등 다양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참여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소요되는 경비(수당 등)가 지급되어 교육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은 어촌 사회의 리더들이 어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어촌 지도자들은 어촌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촌계장, 어업계장 등 어촌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촌계장: 해당 어촌계의 대표자로서 어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
- 어업계장: 어업계를 이끌며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분
- 어촌지도자: 어촌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분
선정 기준은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릅니다. 교육 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과 어촌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수산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만이 가능하며, 해당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거주지 관할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수산사무소)을 방문합니다.
- 2단계: 교육 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을 받습니다.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시 안내에 따라 작성)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
- 신분증
- 기타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자세한 사항은 방문 신청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
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촌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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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촌계장, 어업계장 등 어촌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며, 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수산사무소)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교육 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을 받게 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