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지원 대상○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기타(교육)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 전화: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 자주하는 질문 FAQ

Q.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