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 👥 지원 대상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 💰 지원 내용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기타(교육)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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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