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안내입니다. 국방부에서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활동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깊은 기회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 👥 지원 대상 | 6·25 전쟁 당시 특정 부대 소속으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 |
| 💰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현금)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군번 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공로자로 인정되신 분들께는 공로금이 지급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데 기여합니다. 6.25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 미 8240부대 등에서 첩보 수집, 유격 활동 등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제라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을 제정하고, 보상지원단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공로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5형제가 모두 비정규군으로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사례,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실제 주인공인 켈로부대원 부부의 헌신 등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기려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공로금은 공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분들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군번도 계급도 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8240부대와 같은 비정규군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공로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 유형(본인 또는 유족)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챕터 참조).
- 방문 신청: 모든 서류를 갖추어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 온라인 신청 (직접 입력):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결과 확인: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공로자 인정 여부 및 공로금 지급 결정이 통보됩니다.
신청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각각의 경우에 따른 필요 서류 목록입니다.
- 공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서류 중 증빙자료는 가능한 선에서 제출하시면 되며, 비정규군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 신청 시에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족 대표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
또한,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관련 법규, 신청 서식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군번 없는 용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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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특정 부대(미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미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로금 지급신청서와 비정규군 활동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