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받으세요 신청방법 대상 안내

국가보훈부에서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및 유족분들을 위해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께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생계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 지원 내용생활수준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보상정책과/044-202-541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헌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80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계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령의 유공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공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만원 인상된 1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25년 3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매월 생계지원금 15만원이 최초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 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자격요건으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정확한 소득요건 충족 여부는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금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합니다.
  2. 보훈(지)청에서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보훈(지)청에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생활수준조사를 진행합니다.
  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되면, 생계지원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므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생계지원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 기타 보훈(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portal 복지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