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일반 차로를 실수로 지나쳤을 때, 내가 낸 줄 알았던 통행료가 미납으로 남아 있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미납 통행료 조회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이나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미납 상태로 두면 가산금이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붙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았거나 미납이 의심되면 먼저 조회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조회 방법, 납부 창구, 미납을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법령과 정부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공식 자료에 나온 내용만 담았고, 납부기한 일수나 실제 부과 배율처럼 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고지서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확인하시도록 따로 표시했습니다.
핵심 요약
- 조회는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또는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로그인 없이 차량 번호만으로 가능합니다.
- 납부는 본인인증 후 모바일 결제로 하고, 전화는 ARS 1588-2504로 신용카드 결제가 됩니다.
- 2024년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 관리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도 같은 누리집·앱에서 한 번에 조회·납부합니다.
- 가산금은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고, 장기간 방치하면 차량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납 통행료는 왜 생기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미납 통행료는 통행료를 내야 하는 구간을 지나고도 요금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 생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쳤는데 단말기나 카드에 문제가 있었던 때, 그리고 요금소를 실수로 그냥 통과한 때입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고지서가 날아오는 일도 흔합니다.
확인 창구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과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2024년 12월 24일부터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도 이 누리집과 앱에서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로마다 운영사 창구를 따로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은 도로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우선 통합 누리집에서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는다면 고지서에 적힌 발송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납 통행료 조회 방법 4단계
조회는 로그인이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족 차량이나 회사 차량도 차량 번호만 알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를 실행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차량 번호 입력창, 또는 ‘미납 통행료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 차량 번호를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회된 미납 내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에서는 어느 구간에서 얼마가 미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통행 일시와 구간이 실제 이용 기록과 맞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이미 낸 통행료라고 생각된다면 아래의 ‘납부 내역’과 영수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조회는 로그인 없이 되지만, 납부 단계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과 창구는?
납부는 본인인증을 거친 뒤 진행합니다. 인증 방법으로는 SNS 인증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제는 모바일 결제를 지원하며, 예시로 EX 모바일 충전카드와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내고 싶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ARS 1588-250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편리합니다.
| 납부 창구 | 방법 | 확인할 점 |
|---|---|---|
| 누리집·앱 ‘고속도로 통행료’ | 본인인증(SNS 인증 가능) 후 모바일 결제 | 민자고속도로 미납분도 통합 조회·납부 |
| 콜센터 ARS 1588-2504 |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 휴게소·금융기관·편의점 | 방문 납부 | 2018년 9월 기사 기준이므로 방문 전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하세요 |
| ‘통행료서비스 앱’ | 계좌이체·신용카드 | 2018년 기사 기준이므로 현재 메뉴·채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하세요 |
표의 아래 두 줄은 2018년 9월 10일자 정부 기사에 나온 채널입니다.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누리집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내역과 영수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미 낸 통행료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려면 ‘납부 내역’ 탭을 이용합니다. 이 탭은 본인인증(SNS 인증 가능)을 거쳐 들어가며, 과거 납부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기간을 1일, 1개월, 2개월, 전월, 당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이라면 영수증이 경비 처리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부 직후에 영수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같은 건으로 다시 고지서가 왔을 때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 납부 직후: 납부 내역에서 해당 건이 잡히는지 확인합니다.
- 중복 고지가 의심될 때: 납부일과 금액을 영수증과 대조합니다.
- 기간을 넓혀야 할 때: 2개월 단위로 조회 기간을 바꿔 확인합니다.
미납하면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미납 시 가산금은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하면 차량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할인받았을 때, 통행료 외에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 조문이 정하는 것은 ’10배의 범위’라는 상한입니다. 실제로 몇 배를 언제부터 부과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내 건에 적용되는 배율과 부과 시점은 고지서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며칠인지, 기한이 지나면 언제부터 가산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브리핑에도 구체적인 일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금액은 고지서 또는 한국도로공사(콜센터 1588-250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는 구체적인 가산 비율을 단정적으로 적은 글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수치를 접했을 때는 법령이나 고지서, 한국도로공사 안내 같은 공식 문서에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진입 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통행료를 내야 할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유료도로법 제20조). 기록이 불분명한 건은 금액이 더 크게 잡힐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세요.
계속 안 내면 압류·형사고발까지 가나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년 기준)에 소개된 민자고속도로 강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징수 신청
- 승인 및 재위탁
- 대상자 개인정보 조회 요청
- 착수 예고 및 예고장 발송
- 전자예금 압류
- 납부
- 예금 압류 해제
- 통행료 수입 정산
같은 자료에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고장을 받고도 미납하면 전자예금압류와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시범사업(2020년 12월~2021년 6월) 결과로는 누적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서 5억 2천만원이 징수됐습니다. 다만 이는 2021년 자료이므로, 현재 절차와 기준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자고속도로 고지서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8월 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민자고속도로 미납 고지서는 휴대전화(알림톡·문자)로 발송되고 간편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우편 고지서만 기다리지 말고 휴대전화로 온 알림도 확인해 보세요. 낯선 문자나 링크는 바로 누르지 말고, 앞서 안내한 공식 누리집이나 앱에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콜센터는 2021년 자료에 ☎ 044-211-3377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 번호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한국도로공사 통합 창구(누리집·앱, ARS 1588-2504)를 먼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항목은 정해진 기준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한국도로공사나 해당 민자도로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 부가통행료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 하이패스 미납 건의 별도 기준
- 과태료로 전환된 경우의 조회처
- 납부기한이 지난 지로 용지의 사용 가능 여부
자주 묻는 질문
미납 통행료 조회에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리집 상단의 차량 번호 입력창이나 ‘미납 통행료 조회’ 메뉴에서 차량 번호를 공백 없이 입력하면 됩니다. 납부할 때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민자고속도로 미납분도 같이 조회되나요?
2024년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 관리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도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앱에서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낼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ARS 1588-2504에서 간단한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미납하면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가산금은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율과 부과 시점은 고지서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하세요.
이미 납부한 내역은 어디서 보나요?
본인인증 후 ‘납부 내역’ 탭에서 1일, 1개월, 2개월, 전월, 당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고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리: 조회부터 먼저, 기한 전에 납부하세요
미납 통행료는 차량 번호만으로 조회하고, 본인인증 후 모바일이나 ARS로 어렵지 않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금이 최대 10배까지 늘 수 있고 압류 같은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할 일은 간단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하고, 미납이 있으면 납부한 뒤 ‘납부 내역’에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정확한 금액과 기한은 고지서와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정책브리핑 – 민자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도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korea.kr
- 한국법제연구원 – 유료도로법(법령내용, 제20조·제21조) elaw.klri.re.kr
-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korea.kr
- 정책브리핑 – 실수로 지나쳐 미납된 통행료, 간편하게 내는 법 korea.kr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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