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요금이 단독주택이나 빌라와 다르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용 고압’ 요금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같은 350kWh를 써도 저압 요금은 70,640원, 고압 요금은 60,010원으로 10,630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아파트 세대 전기료가 고압인지 저압인지는 단지가 한국전력과 맺은 계약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단일계약이면 단지 전체 사용량(공용 포함)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에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합니다. 종합계약이면 세대는 주택용 저압, 공용 설비는 일반용(갑) 고압 요금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력의 주택용 요금표와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고압·저압 단가 차이, 사용량별 요금 비교, 두 계약 방식의 계산법과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주택용 저압은 110~380V, 고압은 3,300V 이상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고압 단가는 기본요금 730원·1,260원·6,060원, 전력량요금 105.0원·174.0원·242.3원으로 저압보다 낮습니다.
- 단일계약은 공용 사용량까지 포함한 평균 사용량에 고압 요금을 적용합니다.
- 종합계약은 세대는 주택용 저압, 공용은 일반용(갑) 고압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지의 공용 사용량과 세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용 저압과 고압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전력의 월간 전기요금표에서 주택용 전력은 공급 전압에 따라 나뉩니다. 표준전압 110V~380V로 공급받으면 저압, 3,300V 이상으로 공급받으면 고압입니다. 단독주택은 보통 저압으로 전기를 받습니다.
아파트는 계약전력이 대부분 100kW를 넘어 22.9kV 고압으로 전기를 받습니다. 대신 변압기 같은 변전설비를 단지가 직접 설치하고 유지관리합니다. 단독주택은 이 설비 비용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2002년 5월 아파트를 위한 ‘주택용 고압’ 요금이 따로 만들어졌고, 이 요금은 단일계약에 적용됩니다. 고압 요금은 기존 주택용 요금보다 단가가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주택용 고압·저압 요금표 비교
구간 경계는 고압과 저압이 같습니다. 1~6월·9~12월은 200kWh·400kWh, 7~8월은 300kWh·450kWh에서 단계가 바뀝니다. 다른 것은 단가뿐입니다.
| 단계(기타 계절 / 7~8월) | 저압 기본요금 | 고압 기본요금 | 저압 전력량요금 | 고압 전력량요금 |
|---|---|---|---|---|
| 1단계(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910원 | 730원 | 120.0원 | 105.0원 |
| 2단계(201~400kWh / 301~450kWh) | 1,600원 | 1,260원 | 214.6원 | 174.0원 |
| 3단계(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7,300원 | 6,060원 | 307.3원 | 242.3원 |
기본요금은 원/호, 전력량요금은 원/kWh입니다. 기후환경요금(1kWh당 9원), 연료비조정요금(2026년 4분기 1kWh당 +5원),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2.7%는 고압과 저압에 똑같이 붙습니다.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에 1,000kWh를 넘는 부분에는 별도 단가가 적용됩니다. 저압은 1kWh당 736.2원이며, 고압의 해당 단가는 한전 요금표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사용량, 고압이면 얼마나 낮나요?
1~6월·9~12월 단가로 같은 사용량의 청구액(부가세·전력기금 포함)을 비교했습니다. 할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 월 사용량 | 저압 청구액 | 고압 청구액 | 차이 |
|---|---|---|---|
| 200kWh | 31,220원 | 27,640원 | 3,580원 |
| 300kWh | 57,760원 | 49,420원 | 8,340원 |
| 350kWh | 70,640원 | 60,010원 | 10,630원 |
| 400kWh | 83,530원 | 70,610원 | 12,920원 |
| 450kWh | 108,050원 | 90,460원 | 17,590원 |

차이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3단계 전력량요금 차이가 1kWh당 65.0원(307.3원 – 242.3원)이고, 3단계 기본요금 차이도 1,240원이기 때문입니다.
고압 350kWh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기본요금 1,260원, 전력량요금 47,100원(200kWh × 105.0원 + 150kWh × 174.0원), 기후환경요금 3,150원, 연료비조정요금 1,750원을 더하면 53,260원입니다. 부가세 5,326원과 전력기금 1,430원을 붙이면 60,016원이고, 10원 미만을 버려 60,010원입니다.
고압 아파트는 1kWh당 실제로 얼마인가요?
세금까지 넣어 1kWh를 더 쓸 때 늘어나는 금액을 어림하면 고압은 1단계 약 134원, 2단계 약 212원, 3단계 약 289원입니다. 저압의 약 151원, 258원, 362원보다 단계마다 낮습니다. 전력량요금에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14원을 더하고 1.127(부가세 10% + 전력기금 2.7%)을 곱한 값입니다.
고압도 경계를 넘으면 기본요금이 바뀝니다. 200kWh에서 201kWh가 되면 청구액이 27,640원에서 28,450원으로 810원 늘고, 400kWh에서 401kWh가 되면 70,610원에서 76,300원으로 5,690원 늘어납니다. 저압의 같은 경계(1,040원, 6,780원)보다는 작지만, 400kWh 근처 세대라면 고압이어도 경계를 의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전기히터처럼 겨울철에 쓰는 기기의 요금도 고압 아파트에서는 저압 기준 계산보다 조금 낮게 나옵니다. 우리 집에 맞는 단가를 알면 난방기 요금도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습니다.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압으로 전기를 받는 아파트는 두 계약 방법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세대 요금과 공용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구분 | 단일계약 | 종합계약 |
|---|---|---|
| 계산 방법 | 단지 전체 사용량(공용 포함) ÷ 세대수 =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계산한 뒤 세대수를 곱함 | 세대는 단독주택처럼 세대별로, 공용 설비는 따로 계산 |
| 세대 사용분 요금 | 주택용 고압 | 주택용 저압 |
| 공용 사용분 요금 | 평균 사용량에 포함되어 주택용 고압 | 일반용(갑) 고압 |
|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공용 사용량이 크지 않아 평균이 낮은 구간에 머무를 때 | 공용 사용량이 많아 평균에 넣으면 누진 구간이 높아질 때 |
단일계약은 공용 사용량까지 평균에 넣기 때문에, 공용 전기를 많이 쓰는 단지는 평균 사용량이 올라가 더 높은 누진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합계약은 세대에 저압 단가가 적용되어 세대분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단일계약 계산 예시: 100세대 단지
세대 사용량 합계가 30,000kWh, 공용 설비 사용량이 5,000kWh인 100세대 단지가 10월에 단일계약으로 요금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평균 사용량: 35,000kWh ÷ 100세대 = 350kWh
- 1세대분 전기요금: 고압 350kWh 기준 53,260원(세금 전)
- 단지 전체 전기요금: 53,260원 × 100세대 = 5,326,000원
- 세금·기금 포함: 부가세 532,600원, 전력기금 143,800원을 더해 약 6,002,400원
같은 단지가 종합계약이고 모든 세대가 300kWh씩 썼다면, 세대분만 저압 57,760원 × 100세대 = 5,776,000원입니다. 여기에 공용 5,000kWh의 일반용(갑) 고압 요금이 따로 더해집니다. 따라서 이 예시에서는 공용분 요금이 226,400원보다 많으면 단일계약이 더 낮아집니다.
일반용(갑) 고압 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른 기본요금과 계절별 단가가 있어 단지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공용분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 안내에 실린 예시(2021년 단가)에서도 10세대, 전체 3,000kWh(공용 660kWh) 단지가 단일계약 308,400원, 종합계약 497,822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단지마다 공용 사용량과 세대수가 달라 단일계약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계약 방식 확인하는 법과 바꿀 때 주의점
- 관리사무소에 문의: 단지가 한전과 단일계약인지 종합계약인지는 관리사무소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 산정 내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세대별 배분 방식: 단지 전체 요금을 세대별로 나누는 방식은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변경 제한: 계약 방식을 바꾸면 1년 안에는 다시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기 전에 최근 1년 사용량으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단지 의사결정: 단지 전체 요금이 달라지는 결정이므로 관리규약과 입주자 의결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 전기요금이 고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단지의 계약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일계약이면 주택용 고압, 종합계약이면 세대는 주택용 저압이 적용됩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한 단독주택은 보통 저압입니다.
고압 아파트도 누진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3단계 누진 구조와 구간 경계(200kWh·400kWh, 7~8월 300kWh·450kWh)는 저압과 같고 단가만 낮습니다.
단일계약이 항상 더 싼가요?
아닙니다. 고압 단가가 낮은 대신 공용 사용량이 평균에 들어가므로, 공용 전기를 많이 쓰는 단지는 평균 사용량이 높아져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의 실제 사용량으로 두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아파트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할인은 주택용 전기에 적용되므로 아파트 세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로 전기료를 내므로, 신청 후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 항목에 할인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아파트 세대 전기료는 단지의 계약 방식에 따라 고압(단일계약) 또는 저압(종합계약) 요금으로 계산되고, 같은 사용량이라도 350kWh 기준 1만 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단지의 계약 방식을 확인하고, 이 글의 요금표로 우리 집 사용량의 고압·저압 요금을 계산해 보세요. 단지 차원에서 계약 방식을 검토한다면 최근 1년 사용량으로 두 방식을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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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 주택용 전기요금표(저압·고압) cyber.kepco.co.kr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cyber.kepco.co.kr
- 한국전력 –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안내(단일계약·종합계약) home.kepco.co.kr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 전기공급약관 별표1 월간 전기요금표 cyber.kepco.co.kr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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