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입니다. 소관기관은 한국가스공사이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 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동절기(12월~3월)에는 월 18,000원부터 148,000원까지, 기타월(4~11월)에는 월 2,470원부터 9,900원까지 경감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으로 합니다. 방문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에서, 온라인은 정부24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자격과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면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24와 한국가스공사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금액, 신청 절차, 변동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요금 자체의 계산 구조가 궁금하다면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과 고지서 읽는 법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핵심 요약
- 제도 이름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이며 한국가스공사 소관입니다.
- 동절기(12~3월) 월 18,000원~148,000원, 기타월(4~11월) 월 2,470~9,900원이 경감됩니다.
-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 자격이 2개 이상이면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한도가 적용됩니다.
- 자격·주소 등이 바뀌면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하며, 변동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감 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위탁가정은 위탁아동 수를 포함해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이면 다자녀가구로 봅니다. 한국가스공사 표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이라는 구분도 따로 나옵니다.
자신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헷갈린다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같은 가구라도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철(동절기) 할인 한도는 얼마인가요?
동절기는 1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정부24 안내의 경감액은 매월 18,000원~148,000원이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표의 취사난방용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해당 자격 | 동절기 월 한도 |
|---|---|---|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148,000원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86,000원 |
| 해당 없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72,000원 |
| 해당 없음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 18,000원 |
눈여겨볼 점은 같은 급여 수급자라도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받는지에 따라 한도가 148,000원과 86,000원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도시가스 경감 한도가 낮아지는 대신 바우처로 난방비를 따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수급 여부를 도시가스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월 단위 경감 한도이며, 실제 경감액은 사용요금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4~11월(기타월)과 취사용 경감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타월은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같은 안내에서 기타월 경감액은 매월 2,470~9,900원이며 지원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취사난방용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자격 | 기타월(4~11월) 취사난방용 | 취사용 월 경감액 |
|---|---|---|
| 생계/의료급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9,900원 | 1,680원 |
|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 4,950원 | 840원 |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 2,470원 | 420원 |
취사용은 난방 없이 취사에만 도시가스를 쓰는 경우의 경감액입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해마다 받는 혜택이므로 신청해 두면 손해가 없습니다.
동절기와 기타월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간 혜택은 겨울철 한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겨울 전에 신청과 자격 확인을 마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감은 어떤 요금에 적용되나요?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한도가 148,000원이라고 해서 고지서 총액에서 148,000원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경감됩니다.
고지서에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MJ 단가가 무엇인지는 앞서 소개한 계산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경감을 받기 전후의 고지서를 비교해 보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2개 이상 해당되면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한도 하나가 적용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모든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 방식 | 신청처 |
|---|---|
| 방문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 온라인 | 정부24, 복지로 |
구비서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입니다. 추가 서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합니다.
- 다자녀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주민등록표로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장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안내하는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안내 페이지나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경감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은 관할 도시가스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와는 어떻게 다르고 함께 알아볼 점은?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제도로, 2026년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도시가스 경감과 대상이 겹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도 총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위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6년 한 해 총액입니다. 하절기는 2026년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고, 연탄쿠폰 등을 받는 세대는 동절기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는 2026년 10월 3일부터 가능하고, 모두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서울시 안내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직권 신청도 있습니다. 문의는 통합콜센터 1600-3190(평일 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주말·공휴일 휴무)에서 받습니다.

자격이 바뀌거나 이사할 때 꼭 해야 할 일
경감을 받는 중에 적용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경감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이사, 사망, 에너지원 변경,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변동은 관할 도시가스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변동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나 자격 변동 후 알리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그 기간의 경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특히 에너지바우처를 새로 받게 되거나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면 동절기 한도가 148,000원과 86,000원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바우처 수급 여부가 바뀌었다면 도시가스사에 알려 한도를 정확히 맞춰 두세요.
과거 확대 발표와 현재 한도를 구분하세요
인터넷에서 ‘경감액 두 배 확대’라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다면 과거 발표일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1월 26일 자료는 당시 계획으로 경감액을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계획에 대한 이력일 뿐입니다.
현재 한도는 이 글의 표처럼 한국가스공사와 정부24가 안내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에 한국가스공사 안내 페이지나 도시가스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에너지 비용 절약도 함께 챙기고 싶다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과 신청 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약계층 자격으로 전기요금 할인도 가능한지 살펴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신청이 필요합니다. 방문이나 온라인(정부24, 복지로)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자격이 여러 개 해당되면 금액이 더해지나요?
더해지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이 2개 이상 해당되면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한도가 적용됩니다.
겨울철 최대 할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동절기(12월~3월) 취사난방용 기준으로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은 148,000원입니다.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는 86,000원입니다.
기본요금도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는 관할 도시가스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변동 사항입니다. 변동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바로 알리고, 절차는 도시가스사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겨울 전에 자격과 바우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대상이어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자신의 자격 구분을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에 따라 동절기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도시가스사에 확인하세요. 그다음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정부24, 복지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도 자격이나 주소가 바뀌면 바로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소급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스비 절감 방법을 더 찾고 있다면 에너지캐시백 신청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정부24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gov.kr
- 한국가스공사 – 사회적 배려대상자(도시가스요금 경감) kogas.or.kr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 메인 (신청기간·사용기간·문의처) energyv.or.kr
- 서울특별시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안내 news.seoul.go.kr
- 산업통상자원부 –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2023-01-26) motir.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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