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대가족·3자녀 이상·출산 가구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매달 깎아 받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상에 따라 월 8,000원~16,000원 한도의 정액 할인이나 전기요금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든 한전ON·주민센터·한전 사업소·고객센터 123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대상이 된다고 저절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할인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정부24에 올라 있는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2026년 8월 14일 수정)를 기준으로 대상별 한도, 실제 할인액 계산, 신청 방법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3급 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입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여름철 12,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8,000원(여름철 10,000원) 한도입니다.
- 대가족·3자녀 이상·5인 이상·출산 가구는 전기요금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입니다.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요금 30%를 할인받습니다.
-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대부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가 얼마나 받나요?
복지할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정액 할인’과, 요금의 30%를 빼 주는 ‘정률 할인’입니다.
| 대상 | 할인 방식 | 월 한도 | 여름철 한도 | 적용 계약 |
|---|---|---|---|---|
| 독립유공자(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정액 | 16,000원 | 20,000원 | 주택용·일반용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 정액 | 10,000원 | 12,000원 | 주택용·일반용 |
| 차상위계층 | 정액 | 8,000원 | 10,000원 | 주택용·일반용 |
| 사회복지시설 | 전기요금 30% 감액 | 표기 없음 | – | 주택용·일반용 |
| 대가족·3자녀 이상·가구원 5인 이상·출산 가구 | 전기요금 30% 할인 | 16,000원 | 상향 표기 없음 | 주택용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전기요금 30% 할인 | 표기 없음 | – | 주택용 |
여름철에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위 표의 정액 할인 세 그룹뿐입니다. 대가족·출산 가구의 30% 할인은 여름에도 월 16,000원 한도가 그대로입니다.
장애인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상위계층 등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 할인과 30% 할인,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액 할인은 그달 전기요금에서 한도 금액까지 빼 주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10월에 250kWh를 썼다면 세금 전 전기요금은 39,830원이므로, 한도인 16,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량이 아주 적어 요금이 한도보다 작으면 할인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한도는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뜻이지, 매달 그 금액을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30% 할인은 요금이 커질수록 할인액도 커지지만, 대가족·출산 가구는 월 16,000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 10월 주택용 저압 단가로 어림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사용량 | 세금 전 전기요금 | 30% 금액 | 대가족 등 할인 어림값 |
|---|---|---|---|
| 200kWh | 27,710원 | 8,313원 | 약 8,310원 |
| 250kWh | 39,830원 | 11,949원 | 약 11,950원 |
| 300kWh | 51,260원 | 15,378원 | 약 15,380원 |
| 350kWh | 62,690원 | 18,807원 | 16,000원(한도) |
| 400kWh | 74,120원 | 22,236원 | 16,000원(한도) |
이 계산으로는 300kWh를 조금 넘는 달부터 할인액이 16,000원 한도에 걸립니다. 사용량이 많은 대가족이라면 할인율보다 한도가 실제 할인액을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 표는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한 세금 전 전기요금에 30%와 한도를 적용한 어림값입니다. 할인 기준 금액과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고지서의 할인액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에 표시된 복지할인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에서 말하는 차상위계층은 아래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확인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이미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격을 직접 확인합니다.
대가족·3자녀·출산 가구 할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가족·3자녀 이상·가구원 5인 이상·출산 가구 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 구성으로 정해지는 할인입니다.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요금의 30%를 월 16,000원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포함된 가구는 주민등록만으로 가구 구성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외국인증명서나 국내거소확인증 같은 서류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로 인정되는 기간, 가구원 수를 세는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정부24 안내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한전 고객센터(123)나 한전ON 신청 화면에서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동시에 대가족이기도 한 경우처럼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중복 적용이 되는지와 어떤 할인이 더 유리한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방법 4가지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 양식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 한전ON 온라인 신청: 한전ON(online.kepco.co.kr)에 가입한 뒤 복지할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격을 확인해 줍니다.
- 한전 사업소 방문: 가까운 한국전력 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전화·우편·팩스·메일: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한전 사업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다음 달 고지서에 복지할인 금액이 표시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반영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자격 확인이 끝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와 서류 없이 신청하는 방법
대부분의 대상자는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유공자·장애인·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과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합니다. 한전ON·고객센터·한전 사업소에서 신청할 때도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같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직접 내야 할 수 있는 서류 |
|---|---|
| 사회복지시설 | 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허가증), 아파트는 요금변경신청서·계약변경 동의서 등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처방전, 의사진단서·소견서 등(신규는 표준계약서·세금계산서 등) |
| 대가족·다자녀·출산 가구(외국인 포함 가구) |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
생명유지장치 할인은 호흡기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같은 장치를 쓰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장치를 쓴다는 사실을 의료 서류로 확인하므로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신청 전후로 꼭 확인할 점
사회복지시설 30% 감액에서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제외됩니다. 또 위약금과 초과사용부가금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한도는 달마다 적용: 이번 달에 한도를 다 못 썼다고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이사·명의 변경: 전기 사용 장소나 계약 명의가 바뀌면 할인이 이어지는지 한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아파트 거주: 관리사무소가 한전과 계약한 아파트는 전기료를 관리비로 내므로, 할인도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 항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반영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와 123에 함께 문의하세요.
- 일반용 전기: 유공자·장애인·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일반용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대가족·생명유지장치 할인은 주택용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이 따로 없는 상시 신청입니다. 대상이 된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꼭 내야 하나요?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자격을 확인하고, 한전ON·123·한전 사업소에서는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가족 할인도 여름에 한도가 오르나요?
안내 기준으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여름철 한도 상향(16,000원→20,000원 등)은 유공자·장애인·수급자·차상위계층의 정액 할인에만 적용되고, 대가족·출산 가구는 월 16,000원 한도입니다.
가게(일반용) 전기도 할인되나요?
유공자·장애인·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택용과 일반용에 모두 적용됩니다. 대가족·3자녀·출산 가구와 생명유지장치 할인은 주택용만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정액 할인 대상은 월 8,000원~16,000원, 대가족·출산 가구는 30%(월 16,000원 한도)를 받을 수 있고, 서류 없이도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16,000원 한도 대상이라면 1년 한도만 19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지난달 고지서에 ‘복지할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한전ON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다음 달 고지서에 할인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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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전기요금 복지할인(한국전력공사, 2026.8.14 수정) gov.kr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 복지할인 요금제 cyber.kepco.co.kr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 주택용 전기요금표 cyber.kepco.co.kr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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