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계산법 2026,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한 번에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항목이 여러 개라 어디서 금액이 나왔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도요금은 구경별 정액요금 + 상수도 사용요금 + 하수도 사용요금 + 물이용부담금을 더한 값입니다. 각 항목은 계산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네 항목이 각각 무엇인지 풀어 보겠습니다. 단가가 공개된 파주시의 요율표로 월 20톤, 30톤, 40톤을 쓴 가정의 수도요금도 직접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파주시 단가는 계산 방법을 익히기 위한 예시이고, 거주지 요금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수도요금은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으로 구성되며, 하수도 사용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더해집니다.
  •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 사용요금은 누진 구간제여서, 사용량이 구간을 넘으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량 톤당 170원(2011년 1월 이후)입니다.

수도요금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K-water 안내에 따르면 수도요금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구경별 정액 요금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요금입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은 수돗물을 쓰지 않아도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가정·업무·욕탕·영업 같은 업종별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하수도 사용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같은 고지서에 함께 나옵니다.

항목 무엇에 따라 정해지나 사용량이 0이어도 부과되나
구경별 정액요금 수도계량기 구경 부과됨
상수도 사용요금 사용량과 업종별 요율 사용량에 비례
하수도 사용요금 사용량과 업종별 단가 사용량에 비례
물이용부담금 사용량 × 단가 사용량에 비례

하수도 요금에는 정액료(구경별 요금)가 없습니다. 이는 파주시 기준이며, 다른 지자체의 하수도 요금 체계는 해당 지자체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수도요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양을 써도 사는 곳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K-water가 인용한 2024년 상수도 통계로는 국내 평균 수도요금이 1㎥당 829원입니다. 지역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납니다.

구분 평균 수도요금(원/㎥)
전국 평균 829원
특·광역시 786원
시 836원
군 1,017원
제주도 944원

지자체별로 보면 가장 낮은 곳은 청송군(433.0원), 가장 높은 곳은 단양군(1,745.2원)입니다. 같은 1㎥에 약 4배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한편 K-water가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정수 요금단가는 2016년 이후 432.8원/㎥이며 2025년까지 유지됐습니다. 2026년 이후 단가는 K-water 수도요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단가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도매 성격의 요금이어서, 가정 고지서의 단가와는 다릅니다.

수도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순서로 계산하는 4단계 그림
네 항목을 더하면 청구 합계가 됩니다

상수도 사용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요금은 누진 구간제입니다. 사용량이 늘어 다음 구간에 들어가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파주시 가정용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량 구간 가정용 단가(원/톤)
0~20톤 430원
21~30톤 570원
31톤 이상 840원

파주시 업무용은 가정용보다 단가가 높고 구간이 더 세분됩니다. 0~20톤 790원, 21~50톤 880원, 51~100톤 980원, 101~300톤 1,100원, 301톤 이상 1,200원입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사용량이 많을수록 톤당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계산은 구간별로 나누어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글의 예시도 이 방식을 가정했습니다. 실제 적용 방식은 지자체 조례나 요율표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월 30톤을 쓰면 0~20톤 구간 20톤에 430원, 21~30톤 구간 10톤에 570원을 적용해 8,600원 + 5,700원 = 14,300원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얼마인가요?

정액요금은 사용량이 아니라 수도계량기의 구경으로 정해집니다. 구경이 클수록 정액요금도 크게 올라갑니다. 파주시 기준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경 월 정액요금
13mm 1,570원
20mm 3,400원
25mm 5,530원
32mm 10,250원
40mm 16,300원
50mm 25,560원
75mm 40,820원
100mm 67,610원

내 계량기 구경은 고지서나 수도 사업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예시는 가장 작은 13mm 구경을 가정했습니다. 구경이 다르면 정액요금만 바꿔 더하면 됩니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파주시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요금과 계산 방법이 같습니다. 업종별 누진 단가를 쓰고, 정액료는 없습니다. 다만 단가가 낮고, 같은 가정용이라도 하수 처리 방식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사용량 구간 분류식지역(원/톤) 합류식지역(원/톤)
0~20톤 290원 230원
21~30톤 390원 300원
31톤 이상 590원 450원

분류식과 합류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같은 사용량에도 요금이 달라집니다. 내 집이 어느 쪽인지는 지자체 하수도 부서나 고지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파주시 요율표와 하수도 단가는 페이지에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에 쓰이는 단가와 시행일은 파주시에 확인하세요.

물이용부담금은 무엇이고 얼마를 내나요?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한강수계의 징수단가는 수돗물 사용량 톤당 170원(2011년 1월 이후)입니다. 1999~2000년 톤당 80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라 2011년부터 170원이 됐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이용부담금 =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월 20톤을 쓰면 20 × 170원 = 3,400원입니다. 이 값은 위 공식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누가 부과하고 어디에 적히나요?

부과·징수권자는 수도사업자입니다. 고지는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지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강수계 밖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강수계 부과대상지역은 59개 시·군·구로, 서울 25개 구와 인천 일부, 경기 25개 시(일부 포함)를 포함합니다. 수계마다 부과율이 다릅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의 단가는 각 수계 관련 기관이나 수도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부과율은 협의·조정을 거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최종 의결하고, 환경부장관이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결정·고시합니다. 인상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타당성 심사를 받습니다.

수도요금 네 항목의 계산 기준과 파주시 월 20톤 사용 예시 금액을 비교한 표
파주시 가정용 분류식 지역 기준 예시

월 20톤·30톤·40톤 수도요금을 직접 계산해 보면?

파주시 가정용, 13mm 구경, 하수도 분류식지역,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170원을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사용량 구간별로 나누어 합산한 값입니다. 부가세 등 별도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항목 월 20톤 월 30톤 월 40톤
구경별 정액요금(13mm) 1,570원 1,570원 1,570원
상수도 사용요금 8,600원 14,300원 22,700원
하수도 사용요금(분류식) 5,800원 9,700원 15,600원
물이용부담금(170원/톤) 3,400원 5,100원 6,800원
합계 19,370원 30,670원 46,670원

월 40톤 계산 과정

  • 상수도: 20톤 × 430원 + 10톤 × 570원 + 10톤 × 840원 = 8,600 + 5,700 + 8,400 = 22,700원
  • 하수도: 20톤 × 290원 + 10톤 × 390원 + 10톤 × 590원 = 5,800 + 3,900 + 5,900 = 15,600원
  • 물이용부담금: 40톤 × 170원 = 6,800원
  • 정액요금 1,570원을 더해 합계 46,670원

월 20톤과 40톤을 비교하면 사용량은 2배인데 합계는 약 2.4배입니다. 누진 구간제 때문입니다. 합류식지역이라면 하수도 단가가 낮아 20톤 기준 하수도 요금이 20 × 230원 = 4,600원이 됩니다.

고지서에서 요금을 줄이려면 어디를 보면 되나요?

정액요금은 구경에 고정되어 있어 사용량을 줄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용량에 비례하는 세 항목입니다. 사용량이 구간 경계(20톤, 30톤)를 넘는지 살피면 효과가 큽니다.

  • 고지서의 당월 사용량(톤)이 20톤, 30톤 경계 근처인지 확인합니다.
  • 사용량이 줄면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량과 무관하므로 합계에서 따로 떼어 봅니다.
  • 누수가 의심되면 사용량이 갑자기 늘지 않았는지 전월과 비교합니다.

다른 공공요금 계산이 궁금하다면 전기요금 계산법과 누진제 구간표도 참고하세요. 수도요금처럼 사용량 구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구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스는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에서 고지서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돗물을 쓰지 않아도 수도요금이 나오나요?

네. 구경별 정액 요금은 수돗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사용량이 0이어도 정액요금은 청구됩니다.

우리 동네 수도요금 단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주지 지자체 누리집의 요율표나 수도 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파주시처럼 업종별·구경별 요율표를 공개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모든 지역에서 톤당 170원인가요?

아닙니다. 170원은 한강수계 기준 징수단가입니다. 수계마다 부과율이 다르므로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는 해당 수도사업자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고지서에 따로 나오나요?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기재해 고지합니다. 수도요금 항목과 구분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의 계산 예시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시는 파주시 가정용 단가와 13mm 구경, 분류식지역을 가정했고 부가세 등 별도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구경, 하수도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정리하며

수도요금은 구경별 정액요금, 상수도 사용요금, 하수도 사용요금, 물이용부담금 네 항목의 합입니다. 단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요금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입니다.

다음 고지서가 오면 계량기 구경, 사용량, 적용 구간을 확인하고 이 글의 계산식으로 합계를 맞춰 보세요. 거주지 단가는 해당 지자체 누리집이나 수도 사업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1. K-water – 수도요금 안내(수도요금 구성·단가) kwater.or.kr
  2. 파주시 – 업종·구경별 요율표(상수도·하수도) paju.go.kr
  3. 인천광역시 – 물이용부담금 안내 incheon.go.kr
  4.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 물이용부담금 news.seoul.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