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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요금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2026, 서울 지하철·버스 연령별 할인 정리

입력 2026.11.07 21:53페이스북X
서울 청소년과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안내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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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 교통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은 일반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입니다. 다만 청소년·어린이 할인은 그냥 타면 적용되지 않고, 교통카드를 청소년·어린이 카드로 등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가 안내한 요금표를 기준으로 지하철과 버스의 연령별 요금, 청소년과 어린이를 나누는 나이 기준, 환승·조조할인 규칙,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단기권 할인 절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은 요금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나 교통카드 운영사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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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10km 이내)은 일반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입니다.
  • 청소년은 만 13~18세, 보호자와 함께 타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지하철·버스가 무료입니다(보호자 1명당 최대 3명).
  • 청소년·어린이 할인은 교통카드를 청소년/어린이 카드로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 기후동행카드는 청소년 전용 권종 없이 단기권(7일)을 청소년 요금으로 충전하며,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 지하철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연령별 얼마인가

서울시 물가정보에 게시된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은 10km 이내 기본요금 기준으로 일반 1,550원입니다. 청소년은 900원, 어린이는 550원입니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연령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10km를 넘으면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일반은 10~50km 구간에서 5km마다 100원, 50km를 넘으면 8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청소년은 추가요금이 80원, 어린이는 50원이며 기준 거리는 일반과 같습니다.

구분 기본요금(10km 이내) 추가요금
일반 1,550원 5km마다 100원
청소년 900원 5km마다 80원
어린이 550원 5km마다 50원

계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동 거리가 10km를 넘고 15km 이하라면 추가 구간이 한 번 붙습니다. 이 경우 일반은 1,650원, 청소년은 980원, 어린이는 600원입니다. 20km 초과 25km 이하라면 추가 구간이 세 번이라 청소년은 900원에 240원을 더한 1,140원입니다.

1회용 교통카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반은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청소년은 할인 없이 일반 운임을 냅니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운임과 같습니다. 청소년이 1회용 카드를 쓰면 할인을 받지 못하니, 할인 등록한 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위 지하철 요금표는 서울시 요금 안내에서 2025년 6월 28일 기준으로 게시된 것입니다. 이후 요금이 바뀌었는지는 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울 버스 청소년·어린이 요금표

버스 요금은 버스 종류마다 다르고, 교통카드와 현금 요금도 다릅니다. 청소년은 간선·지선버스를 교통카드로 타면 900원, 현금으로 내면 1,000원입니다. 현금보다 카드가 유리한 구간이 있으니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버스 종류 일반(카드/현금) 청소년(카드/현금) 어린이(카드/현금)
간선·지선 1,500/1,500원 900/1,000원 550/550원
순환 1,400/1,400원 800/800원 500/500원
광역 3,000/3,000원 1,700/1,800원 1,500/1,500원
심야 2,500/2,500원 1,600/1,800원 1,400/1,400원
마을 1,200/1,200원 600/600원 400/400원

같은 표에서 보듯 마을버스는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으로 가장 낮고, 광역버스는 청소년 1,700원(카드)으로 가장 높습니다. 학교나 학원을 광역버스로 다닌다면 월 교통비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버스 요금표는 서울시 요금 안내 페이지에 2023년 8월 12일 기준으로 게시된 표입니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이나 120 다산콜센터에서 최신 시행일과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서울 요금 안내 페이지의 표는 이미지로 올라와 있으니, 금액이 바뀌었는지 화면에서 직접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단기권 할인을 받는 순서를 정리한 단계 그림
인증을 마친 카드만 청소년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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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어린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

서울시 안내에서 청소년은 만 13~18세입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대상은 2026년 기준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으로, 서울 대중교통 청소년 우대요금 연령과 같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타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입니다. 단, 보호자 1명당 최대 3명까지이고 보호자는 정상 요금을 냅니다. 그러니 네 명의 아이를 데리고 탈 때는 한 명이 요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연령에 따른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세 미만: 보호자 동반 시 지하철·버스 무료(보호자 1명당 최대 3명)
  • 어린이 요금 대상: 위 무료 대상과 청소년 사이의 연령(어린이 교통카드로 등록)
  • 청소년: 만 13~18세, 청소년 교통카드로 등록
  • 18세 이상: 후불교통카드로는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없음

서울시가 예전에 낸 안내 글에는 중고생이 18세가 넘어도 재학 중이면 24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때 티머니 고객센터에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2018년에 게시되고 2020년에 수정된 자료라 연령과 절차가 지금도 같은지는 티머니 고객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할인 카드 등록 방법과 주의점

청소년·어린이 할인은 교통카드를 사서 청소년 또는 어린이 카드로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카드를 살 때 청소년임을 알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바로 등록됩니다. 전산시설이 없는 곳에서 샀거나 청소년용 카드를 구입했다면, 최초 사용 후 10일 이내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등록합니다.

등록 시 알아 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용 정기권은 없습니다.
  • 18세 이상이 후불교통카드를 쓰면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은 카드를 산 뒤 되도록 빨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산시설이 없는 곳에서 샀다면 첫 사용 후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이 먼저입니다. 등록 없이 일반 카드로 타면 일반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아이에게 카드를 줄 때 청소년/어린이 카드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세요.

환승 할인과 조조할인은 청소년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통합환승 할인에서 기본요금은 10km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 5km마다 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이 추가됩니다. 환승은 직전 교통수단에서 내린 뒤 30분 이내에 해야 하며, 21시부터 07시까지는 60분 이내입니다. 최대 5회까지 연속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조조할인은 06:30 이전에 첫 승차하고 교통카드로 탈 때 해당 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합니다. 할인 후 다른 수단으로 환승하면 기본요금 차액은 평소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이른 시간에 등교하는 학생이라면 해당 시간대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제도 조건 주의점
통합환승 하차 후 30분 이내(21시~07시는 60분), 최대 5회 10km 초과분은 5km마다 추가요금
조조할인 첫 승차 06:30 이전, 교통카드 기본요금 20% 할인, 환승하면 기본요금 차액은 평소 요금

환승 규칙의 자세한 계산은 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의 대중교통 요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 일반·청소년·어린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비교표
10km 이내 기본요금, 교통카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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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소년 단기권, 신청 절차와 문의처

기후동행카드에는 청소년 전용 권종이 없습니다. 대신 단기권(7일)을 청소년 요금으로 충전하는 방식이며, 2026년 9월 1일(화)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 안내에는 요금이 ‘2만원~1.3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단기권(7일) 요금에서 7천 원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실제 충전 금액은 충전 전에 티머니 앱이나 무인 충전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할인 절차는 다음 순서입니다.

  1. 모바일 카드 또는 실물 카드를 발급합니다(기존 카드를 써도 됩니다).
  2. 모바일은 티머니 앱, 실물 카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기준으로 연령 인증을 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합니다.
  3. 청소년 요금으로 단기권(7일)을 충전합니다. 모바일은 티머니 앱, 실물 카드는 무인 충전기에서 충전합니다.

인증을 마친 카드만 청소년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선불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만 이용할 수 있고, 인증 기간이 끝난 뒤 1년마다 연령 인증을 다시 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책 문의는 02-120(다산콜센터), 충전·인증·환불·오류 문의는 1644-0088(티머니)입니다.

K-패스(모두의 카드)는 청소년·어린이에게 해당될까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20~53.3%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2026년부터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유형이 신설되어 환급률이 30%로 올랐습니다. 다만 정책 안내문에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내용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 해당 연령이 환급 대상인지는 K-패스 앱이나 korea-pass.kr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모두의 카드는 새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쓰면 월 이용금액을 합산해 환급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환급액은 K-패스 앱과 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시 기준금액 인하도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이용분부터 6개월간, 즉 9월 이용분까지 수도권 정액형 기준금액을 50% 낮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은 일반형 3만 원·플러스형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2만 5천 원·4만 5천 원, 3자녀 이상·저소득은 2만 2천 원·4만 원입니다. 10월 이후 기준금액은 국토교통부와 K-패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지하철 요금은 얼마인가요?

서울 교통카드 기준 10km 이내 기본요금은 900원이며, 10km를 넘으면 5km마다 80원이 추가됩니다. 어린이는 기본요금 550원, 추가요금 50원입니다.

청소년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교통카드를 사서 청소년 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입 시 생년월일로 등록하거나, 전산시설이 없는 곳에서 샀다면 최초 사용 후 10일 이내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세요.

어린이는 몇 살까지 무료인가요?

보호자와 함께 타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입니다. 보호자 1명당 최대 3명까지이며, 보호자는 정상 요금을 냅니다.

기후동행카드로 청소년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카드를 발급한 뒤 티머니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하고, 청소년 요금으로 단기권(7일)을 충전합니다. 인증 기간이 끝난 뒤 1년마다 연령 인증을 다시 해야 합니다.

경기도나 인천의 청소년 요금도 같은가요?

이 글의 금액은 서울시 안내 기준입니다.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요금은 해당 지자체와 교통카드 운영사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서울의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과 간선·지선버스 모두 교통카드로 900원이고, 어린이는 550원입니다. 하지만 할인은 카드 등록이 전제이고, 요금표의 게시 기준일이 지하철 2025년 6월 28일, 버스 2023년 8월 12일이라 최신 요금은 서울시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자녀의 카드가 청소년/어린이로 등록되어 있는지 보고, 광역버스처럼 요금이 큰 구간이 있다면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과 비교해 보세요. 겨울철 가계 지출을 함께 점검한다면 전기요금 계산법과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 글도 도움이 됩니다.

요금·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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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정보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기준과 출처로 정리해 전하는 정보 매체입니다. 특정 상품 광고나 협찬 기사를 쓰지 않으며, 가격·제도·수치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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