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지?” 하고 궁금하셨다면, 전기요금 계산법의 순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 누진 3단계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한 뒤,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를 붙이고 10원 미만을 버려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주택용 저압 단가로 계산하면 한 달에 300kWh를 쓴 집은 57,760원, 350kWh는 70,640원, 400kWh는 83,530원입니다. 같은 집이 400kWh에서 1kWh만 더 써서 401kWh가 되면 90,310원으로 6,780원이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력 요금표의 단가를 그대로 써서 계산 순서를 단계별로 보여 드리고, 사용량별 요금표와 계절별 차이, 고지서 금액이 계산과 다를 때 확인할 점까지 정리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청구 금액은 고지서나 한국전력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주택용 저압 기본요금은 200kWh 이하 910원, 201~400kWh 1,600원, 400kWh 초과 7,300원입니다.
- 전력량요금은 처음 200kWh 120.0원, 다음 200kWh 214.6원, 400kWh 초과분 307.3원(1kWh당)입니다.
-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9원과 연료비조정요금 5원(1kWh당)을 더하고, 부가세 10%와 전력기금 2.7%를 붙입니다.
- 7~8월에는 누진 구간이 300kWh·450kWh로 넓어지고, 여름·겨울철 1,000kWh 초과분에는 736.2원이 붙습니다.
- 2026년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은 동결되어 위 단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고지서 금액은 크게 ‘전기요금’과 ‘세금·기금’으로 나뉩니다. 전기요금은 네 가지 항목을 더한 값이고, 그 합계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붙습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2026년 10월 기준 |
|---|---|---|
| 기본요금 | 그달 사용량이 속한 구간의 금액 하나만 부과 | 910원 / 1,600원 / 7,300원 |
| 전력량요금 | 사용량을 구간별로 나눠 단가를 곱한 뒤 더함 | 120.0원 / 214.6원 / 307.3원 |
| 기후환경요금 | 사용량 × 단가 | 1kWh당 9원 |
| 연료비조정요금 | 사용량 × 분기별 조정단가 | 1kWh당 +5원 |
| 부가가치세 | 전기요금 합계 × 10% | 10% |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 합계 × 2.7% (10원 미만 버림) | 2.7% |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용 7.7원, 배출권거래제(ETS) 비용 1.1원, 석탄발전 감축 비용 0.2원을 합친 값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kWh당 9.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석탄·LNG 같은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을 분기마다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조정 폭은 1kWh당 ±5원 안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4분기는 연료비를 그대로 반영하면 +7.3원이 필요했지만, 상한에 걸려 +5원이 유지되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24년 6월까지 3.7%였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3.2%, 2025년 7월 2.7%로 두 차례 낮아졌습니다. 예전 계산법 글에 3.7%로 적혀 있다면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2026년 주택용 누진제 구간과 단가표
주택용 전력은 공급 전압에 따라 저압과 고압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가정은 저압이며, 아래 표는 저압 기준입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고압 요금은 단가가 더 낮아서 아파트 고압·저압 요금 차이를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 단계 | 기타 계절(1~6월, 9~12월) | 여름철(7~8월)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1단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910 | 120.0 |
| 2단계 | 201~400kWh | 301~450kWh | 1,600 | 214.6 |
| 3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7,300 | 307.3 |
| 1,000kWh 초과분 | 12~2월에 적용 | 7~8월에 적용 | 7,300 | 736.2 |
지금(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200kWh·400kWh 경계가 적용됩니다. 이 단가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그 뒤로 주택용 요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4분기까지 가정용 요금은 14개 분기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1,000kWh 초과분 요금은 흔히 ‘슈퍼유저 요금’이라고 부릅니다.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에만 적용되고, 1,000kWh를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전기요금 계산하는 방법 5단계 (350kWh 예시)
10월에 350kWh를 쓴 저압 가정을 예로 들어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복지할인 같은 감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기본요금: 350kWh는 2단계(201~400kWh)이므로 1,600원입니다.
- 전력량요금: 처음 200kWh × 120.0원 = 24,000원, 나머지 150kWh × 214.6원 = 32,190원으로 합계 56,190원입니다.
-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350kWh × 9원 = 3,150원, 350kWh × 5원 = 1,750원입니다.
- 전기요금 합계: 1,600 + 56,190 + 3,150 + 1,750 = 62,690원입니다.
- 세금·기금과 청구액: 부가가치세 6,269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1,690원(1,692.6원에서 10원 미만 버림)을 더하면 70,649원입니다. 10원 미만을 버려 청구액은 70,640원입니다.
핵심은 전력량요금만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350kWh를 쓴 집이 350kWh 전체에 214.6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200kWh까지는 120.0원, 넘는 150kWh에만 214.6원을 냅니다.
반대로 기본요금은 나눠 내지 않습니다. 그달 사용량이 속한 구간의 금액 하나만 냅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는 순간 기본요금이 통째로 바뀝니다.
7~8월이라면 계산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름철에 450kWh를 썼다면 구간 경계가 300kWh·450kWh이므로 2단계에 해당합니다. 기본요금은 1,600원이고, 전력량요금은 300kWh × 120.0원 = 36,000원과 150kWh × 214.6원 = 32,190원을 더한 68,190원입니다.
기후환경요금 4,050원과 연료비조정요금 2,250원을 더하면 전기요금 합계는 76,090원입니다. 부가가치세 7,609원과 전력기금 2,050원을 붙이면 85,749원이고, 10원 미만을 버려 85,740원이 됩니다. 같은 450kWh를 10월에 썼다면 3단계에 들어가 108,050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 방식으로 2026년 7월 언론에 보도된 여름철 예시(450kWh 85,740원, 451kWh 92,530원, 419kWh 77,760원, 484kWh 104,480원)를 다시 계산하면 모두 같은 값이 나옵니다. 다만 사용량에 따라 원 단위 처리 방식 때문에 실제 고지서와 1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용량별 월 전기요금 표 (저압, 기타 계절)
같은 방식으로 자주 찾는 사용량의 요금을 계산했습니다. 복지할인이나 에너지캐시백 같은 감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전기요금 합계에는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 월 사용량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전기요금 합계 | 청구액(세금 포함) |
|---|---|---|---|---|
| 100kWh | 910원 | 12,000원 | 14,310원 | 16,120원 |
| 200kWh | 910원 | 24,000원 | 27,710원 | 31,220원 |
| 201kWh | 1,600원 | 24,214원 | 28,628원 | 32,260원 |
| 250kWh | 1,600원 | 34,730원 | 39,830원 | 44,880원 |
| 300kWh | 1,600원 | 45,460원 | 51,260원 | 57,760원 |
| 350kWh | 1,600원 | 56,190원 | 62,690원 | 70,640원 |
| 400kWh | 1,600원 | 66,920원 | 74,120원 | 83,530원 |
| 401kWh | 7,300원 | 67,227원 | 80,141원 | 90,310원 |
| 500kWh | 7,300원 | 97,650원 | 111,950원 | 126,160원 |

표를 보면 사용량이 200kWh에서 400kWh로 두 배가 될 때 청구액은 31,220원에서 83,530원으로 약 2.7배가 됩니다. 누진제 때문에 많이 쓸수록 1kWh당 평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누진 구간 경계에서 요금이 크게 뛰는 이유
경계를 넘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넘은 만큼에는 더 비싼 단가가 붙고, 기본요금도 다음 구간 금액으로 바뀝니다.
- 200kWh → 201kWh: 기본요금이 910원에서 1,600원으로 690원 오르고, 청구액은 31,220원에서 32,260원으로 1,040원 늘어납니다.
- 400kWh → 401kWh: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5,700원 오르고, 청구액은 83,530원에서 90,310원으로 6,780원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소 사용량이 400kWh 바로 근처인 집은 몇 kWh만 줄여도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150kWh를 쓰는 집이 10kWh를 아끼면 1kWh당 약 151원, 모두 합쳐 1,500원 남짓 줄어듭니다.
세금까지 넣어 1kWh를 더 쓸 때 늘어나는 금액을 어림하면 1단계 약 151원, 2단계 약 258원, 3단계 약 362원입니다. 전력량요금에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14원을 더하고 1.127(부가세 10% + 전력기금 2.7%)을 곱한 값입니다. 경계를 넘을 때 오르는 기본요금은 이 어림값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량이 400kWh 안팎인 집의 계산 예
평소 10월 사용량이 410kWh인 집은 청구액이 93,570원입니다. 이 집이 11kWh를 줄여 399kWh를 쓰면 83,270원으로 10,300원이 줄어듭니다. 사용량은 3% 정도 줄었는데 요금은 11%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같은 11kWh를 250kWh 쓰는 집이 줄이면 줄어드는 금액은 2,800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절약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나 줄일까”보다 “우리 집이 어느 구간 경계에 있나”를 먼저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여름철·겨울철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누진 구간이 넓어집니다. 1단계가 300kWh까지, 2단계가 450kWh까지로 늘어나므로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낮아집니다.
| 월 사용량 | 기타 계절 청구액 | 7~8월 청구액 | 차이 |
|---|---|---|---|
| 300kWh | 57,760원 | 46,320원 | 11,440원 |
| 400kWh | 83,530원 | 72,860원 | 10,670원 |
| 450kWh | 108,050원 | 85,740원 | 22,310원 |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는 슈퍼유저 요금도 있습니다. 한 달 1,000kWh를 넘게 쓰면 넘는 부분에 1kWh당 736.2원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1,100kWh를 쓰면 청구액은 391,760원입니다. 같은 1,100kWh를 슈퍼유저 요금이 없는 달에 썼다면 343,420원이므로 48,340원이 더 나옵니다. 전기 난방기를 많이 쓰는 집은 12월부터 이 기준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과 다를 때 확인할 점
- 검침 기간: 요금은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전월 검침일부터 이번 검침일 전날까지 쓴 양으로 계산합니다. 검침일이 월 중간인 집은 계절 단가가 바뀌는 달(7월·9월 등)에 위 계산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저압·고압: 아파트는 주택용 고압 요금이나 단지 전체 계약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위 저압 표와 다릅니다.
- 할인·차감: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대가족 등 복지할인이나 에너지캐시백 차감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분기별 조정: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2027년 1분기부터는 새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별 금액은 고지서나 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고객번호를 알려 주고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1kWh당 얼마인가요?
저압 기준 전력량요금은 1단계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입니다. 기후환경요금 9원, 연료비조정요금 5원, 세금·기금까지 넣으면 1kWh를 더 쓸 때 약 151원, 258원, 362원이 늘어납니다.
기본요금도 구간별로 나눠서 내나요?
아닙니다. 전력량요금만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고, 기본요금은 그달 사용량이 속한 구간의 금액 하나만 냅니다. 401kWh를 쓰면 기본요금은 7,300원입니다.
2026년 4분기 전기요금은 올랐나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은 2026년 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했고, 연료비조정단가도 직전 분기와 같은 1kWh당 +5원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몇 %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전기요금 합계의 2.7%입니다. 2024년 7월 3.7%에서 3.2%로, 2025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정리하면, 사용량이 속한 구간의 기본요금 하나와 구간별로 나눈 전력량요금, 1kWh당 14원(기후환경요금 9원 + 연료비조정요금 5원)을 더한 뒤 12.7%를 붙이면 고지서 금액과 거의 같아집니다.
지난달 고지서의 사용량(kWh)을 확인해 위 표와 비교해 보세요. 400kWh 경계 근처라면 사용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요금 차이가 크고, 해당되는 복지할인이나 에너지캐시백이 있다면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 주택용 전기요금표 cyber.kepco.co.kr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 기후환경요금 안내 cyber.kepco.co.kr
- 머니투데이방송 –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2026.9.21) news.mtn.co.kr
- 아주경제 – 여름 누진제 구간별 요금 계산 예시(2026.7.13) v.daum.net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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